2024-03-29 06:09 (금)
아동학대, 관심과 신고로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 관심과 신고로 막을 수 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7.3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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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경장 산청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잔인한 아동학대는 국민적 관심과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계부ㆍ친모에게 감금과 폭행 등 잔인한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사건, 6월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ㆍ어린이집 교사로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자 아동이 오로지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지만 이들이 아동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 제도(APO) 운영을 통해 미취학ㆍ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고위험 아동 정기적인 관리ㆍ감독, 피해 아동 상담소 연계 등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보호 강화에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 신고 접수와 조사 △아동학대 현장 조사에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학대 현장 외 장소에서 재학대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도 응급조치 가능 등이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근절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아동학대 징후를 보면 △아동 몸에 상처가 자주 든다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 설명 미흡 △옆집에서 비명이 자주 들린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 △학교에 잦은 지각과 결석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112),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112`로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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