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24 (금)
기보, 국내 최초 특허공제 대출 시행
기보, 국내 최초 특허공제 대출 시행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7.28 0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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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대 3건 15억 적립 가능

상반기 3천375개 기업 가입

특허공제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출시한 특허공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27일부터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법률 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출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1천409개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올해 상반기에 1천966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며, 총 3천375개 기업이 가입해 지식재산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고 평가받았다.

특허공제 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ㆍ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경영자금 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 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 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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