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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 준다
창원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 준다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7.27 0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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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3대ㆍ노후 차량 10대 교체

이용 불편 감소 소통자리 마련
창원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신규 증차하고 노후 차량 10대를 교체해 배차 운영한다. 사진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시승식 모습.

창원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신규 증차하고 노후 차량 10대를 교체해 다음 달 1일부터 배차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중 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변경돼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다음 달부터 회원 등록ㆍ심사제 추진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차 대기시간 개선 등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이번 신규 차량 증차 및 노후 차 10대 교체 이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승식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명하는 등 이용자들과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용신청자는 경남도 콜센터(1566-4488)로 접수한 후 차량 탑승 시 증빙서류(복지카드, 의사소견서 등)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제 시행 이후부터는 본인확인만으로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당분간 기존 시스템과 회원 등록심사제를 병합 운용하다가 점차적으로 회원 등록심사제로 변경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2021년에도 차량 3대 증차와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고 바우처택시 도입추진으로 이용객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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