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맞았다" 경찰 신고
오히려 일방적 욕설한 것 밝혀져
오히려 일방적 욕설한 것 밝혀져
지인에게 맞았다며 허위신고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맞았다"며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지인인 B씨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핸드백으로 이유없이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A씨가 먼저 B씨에게 전화해 만난 뒤 B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만취한 채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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