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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진영화물차휴게소 이용률 60% 그쳐
김해 진영화물차휴게소 이용률 60% 그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7.27 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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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장에도 불법주차 여전

사고 위험 상존 민원 발생

주민 “운전자 인식 변화를”
지난 25일 김해 장유지역 한 도로에 화물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차량 옆에는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 단속’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해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가 지난 3월 문을 열었지만 운전자 인식 부족으로 인한 대형차량 불법 주차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이용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진영화물차휴게소는 대부분 월간 주차료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첫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을 갖춘 시설에 하루 170여 대가 월간 계약으로 주차되고 있다.

 진영화물차휴게소는 진영공설운동장 옆 5만 2천여㎡ 면적에 화물주차장 282면, 승용주차장 132면 등 총 424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대형 시설이다. 운전자들은 정비동, 주유동, 휴게동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주유와 휴식, 정비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용자들은 샤워실, 수면실,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진영화물차휴게소의 하루 주차는 1만 원이다. 시간 주차를 하면 첫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 후부터 시간당 2천 원이 부과된다. 주차장 사용료는 월간 화물차 12만 1천원, 승용차 3만 3천원이다.

 진영화물차휴게소는 주차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 주차 시설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와 부합하기 때문에 수입에 전적으로 목을 맬 필요는 없다. 하지만 번듯한 화물 주차장을 놔두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서주형 진영화물차휴게소장은 “대형 차량 불법 주정차와 밤샘 불법 주차 때문에 주민 민원이 자주 일어난다”며 “주민들은 인근 화물차휴게소를 놔두고 주택지나 간선도로변 대형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면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불평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이 화물차휴게소 이용료를 아끼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2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창원 진해구 지역 부산 신항에서 불법 화물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특히 김해 주촌 일대에 대형 트럭의 주정차가 심한 편이다.

 휴게소 인근 주민 A씨는 “운전자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 변화를 해야 하고 괜히 시내에 불법 주차를 해 민원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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