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지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께 술을 마신 채 창원시 진해구 진해우체국 앞 도로 150m 구간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어 고액 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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