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20 (목)
`통영 지적장애인 섬노예` 양식업주 구속
`통영 지적장애인 섬노예` 양식업주 구속
  • 임규원 기자
  • 승인 2020.07.23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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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임금 1억9천만 미지급

폭행 일삼은 이웃 2명 기소

19년간 지적장애인을 임금 없이 부려먹고 폭행한 통영 가두리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같은 혐의(장애인복지법ㆍ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시 욕지도 주민인 A씨는 1998년 3월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B씨(당시 17살)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A씨는 2017년 5월까지 19년 동안 B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한 1억 9천만 원 이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2017년부터 1년간 B씨를 정치망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거제지역 정치망 업주 C씨(56)와 B씨 이름으로 450만 원 상당 가구를 빌리거나 가전제품을 산 이웃 D씨(46)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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