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행 중 3대 들이받아
목격 주민 신고…경찰 임의동행
목격 주민 신고…경찰 임의동행
속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원이 사고 당시 차량 3대와 잇따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자 4면 보도>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지난 1일 자정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최 시의원은 마주 오던 차가 지나갈 길을 내주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의원은 사고를 인지하고 뒷수습을 위해 운전석에서 내리자 경사진 길에 의해 차량이 뒤로 밀리며 뒤따라오던 택시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최 시의원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최 시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3%였다. 검찰은 최 시의원에 대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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