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안 11차례 학대해
징역 4월 집유 2년 선고
징역 4월 집유 2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2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근무지인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6일 동안 아이를 1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 역시 같은 아이의 몸을 강하게 잡아채 벽을 보게 만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모두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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