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한 완화 개정안 가결
41명 중 31명 찬성ㆍ6명 반대
정의당 발의 ‘가결 보류안’ 부결
41명 중 31명 찬성ㆍ6명 반대
정의당 발의 ‘가결 보류안’ 부결
노동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창원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23일 개최한 임시회 본의회에서 주철우 의원 등 시의원 36명이 발의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41명 중 31명이 찬성, 6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센터 건립 규제를 완화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창원국가산단 내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을 삭제했다. 이날 개정안 가결을 막고자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개정 조례안 보류 동의안을 냈지만 31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노 시의원은 “노동계와 수개월 논의한 후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일부 기업체의 로비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주철수 시의원은 “위법해도 필요하니까 유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말한다. 노동계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앞서 지난 2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며 “센터 분양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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