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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 협약을 알고 계십니까?
UN 아동권리 협약을 알고 계십니까?
  • 경남매일
  • 승인 2020.07.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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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계 양승록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보호자 등의 책무 중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1만 8천700건에서 작년 3만 70건으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ㆍ발달ㆍ보고ㆍ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193개국이 UN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하였다.

아동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향을 섭취할 권리,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의 생명권, 의사 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며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기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가정식 훈육이 선행되어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이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주변인들이 대부분이며 그들은 대부분 훈육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체벌이 흔히 말하는 훈육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고 싶다.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녀를 방임한 경우 최대 10년형으로 처벌하며 캐나다는 이민자가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이민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며 스웨덴은 1958년부터 학교에서 처벌을 금지했고 1966년부터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했다.

최근 발생한 천안과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 많은 공분을 일으켰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살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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