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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전통시장 번영회, 노점상 자릿세 징수 논란
남해전통시장 번영회, 노점상 자릿세 징수 논란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7.23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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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남해전통시장 번영회(회장 김진일)가 도시계획도로 및 시장 주변에서 노점상을 상대로 속칭 `자릿세`를 수년간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남해군의 도로 및 도로점용 담당 관련 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해군에 따르면 5일장마다 남해전통시장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와 주변 등을 이용해 소규모의 좌판 노점상들은 과거부터 남해시장번영회가 시장 공중화장실 사용료와 청소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자릿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징수당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 노인들은 남해시장번영회의 부당 징수행위에 대해 맞서 항의하거나 군청ㆍ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한 채 `벼룩의 간 빼 먹듯`하는 자릿세 요구에 세금 내듯 한푼 두푼 뜯기고 있는 시골 재래시장의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남해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남해군이 자활센터에 위탁ㆍ관리하고 화장지 등 물품비도 남해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점상들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 오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서 수거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노점상의 자릿세 징수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남해전통시장 번영회가 공공부지인 도시계획도로에서 관리비 명목의 자릿세 징수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대부분의 좌판 노점상들은 연로하거나 나이도 많고 또 큰 금액도 아니며 지역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남해군 당국은 즉시 근절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남해전통시장 번영회가 시장 내 도로 외에 남해전통시장과 연결된 골목까지도 자릿세를 징수하는 등 막대한 사용료를 챙기는 건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이다"며 "남해시장번영회가 그동안 불법 징수한 자릿세는 부지의 소유주이며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남해군에 마땅히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제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 당시 의장인 장홍길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남해군은 "시장번영회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까지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남해군은 자릿세 징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르는 척 해주고 있어 남해전통시장 번영회와의 결탁 의혹까지 사고 있다.

게다가 남해전통시장 번영회가 도시계획도로에 좌판 구획까지 표시하면서 자릿세 불법 징수를 노골적으로 확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군청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점용 관련 부서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서로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 더 큰 파문을 낳고 있다.

남해전통시장에 5일장마다 야채ㆍ채소를 가지고 와서 좌판을 하는 노점 상인들은 "땅 주인도 아닌 남해전통시장 번영회가 도로의 주인행세를 하며 노점상들에게 불법으로 자릿세 징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노점을 한다는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릿세를 지불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당국에서 꼭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1월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는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자릿세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챙긴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한 바 있어 남해군과 남해경찰서의 추후 조치와 처리결과에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

청정 보물섬 남해군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사람 사는 좋은 세상이 하루빨리 찾아와 예전의 잘 살던 남해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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