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접수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남해군은 2020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남해군 배정액은 4억 5천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지역 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ㆍ동력비, 사용료 △농기계 구입비 △시설ㆍ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ㆍ판매ㆍ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9)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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