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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긴급피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긴급피난
  • 경남매일
  • 승인 2020.07.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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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은 우리 모두가 이미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데이터 결과를 인용하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점점 줄고 있기는 하나 2019년 기준으로 12만 건 정도로 여전히 많은 숫자다.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최저 0.05%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으로 낮아졌고, 처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 2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종전보다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한편, 개정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부분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2스트라이크아웃제도로 변경됐다(자동차운전면허를 2년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종전에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확대` 했음).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반면, 음주운전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무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언론보도에서 간혹 접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몇 미터 정도를 운전한 것은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들이 그것이다.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 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해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재판이 된 두 가지의 비교사례를 본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는 김씨는 밤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대리기사는 목적지 경로에 관해 김씨와 이견이 생기자,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렸고, 김씨가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던 중, 김씨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타나는 바람에 김씨는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약 3m가량 운전한 사안에서, 법원은 김씨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김씨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이 없어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김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므로 김씨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는 이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운전해 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근처 가게 정문 앞에 주차해 놓고 가 버리자, 이씨가 직접 가게 정문을 피해 차량을 3m 정도 이동해 다시 주차한 사안에서, 법원은 "당시 새벽 3시라서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이씨의 주취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심했으며, 이씨로서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나 경찰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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