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37 (목)
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추가
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추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7.22 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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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일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500여 개 읍ㆍ면ㆍ동 지역 중 2013년 2천239개(64.5%)이었던 쇠퇴지역이 2016년 2천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관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이 마을재생사업의 주체가 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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