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7 (금)
한국지엠 1천700명 불법파견 2년 만에 결론
한국지엠 1천700명 불법파견 2년 만에 결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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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젬 사장 등 28명 기소

창원공장 774명 파견받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700여 명을 불법파견받은 한국지엠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사장 등 28명이 2년간의 수사 끝에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 등은 이같은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ㆍ인천 부평공장ㆍ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불법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부평ㆍ창원ㆍ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지엠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8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협력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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