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15 (목)
도의회 의장단, 100만원 축의금 ‘논란’
도의회 의장단, 100만원 축의금 ‘논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22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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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주전 장 의원 결혼식서 전달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사

신임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열린 동료 의원 결혼식에 100만 원이 든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함안경찰서와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동료 의원인 같은당 장종하 의원의 결혼식에 각각 100만 원이 든 축의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는 장 의원의 결혼식이 의장단 선거보다 2주일 앞에 치러지면서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한 끝에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 후보로 등록해 당선된 바 있다. 이에 의회 내에서는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장 의원은 “단순히 축하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동료나 친구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까지 축의금을 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 의원한테 청탁할 일도 없어 축의금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와 관련해 온갖 흠집을 다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ㆍ뇌물공여ㆍ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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