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함께 1억 9천만 원 상당의 사기도박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 3명을 꼬드겨 김해 노래방 등지에서 훌라 도박을 해 총 1억 9천7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도박할 때마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잃었다.
안 판사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차례 속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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