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12 (토)
불법 사이트에 웹툰ㆍ음란물 2만건 올린 일당
불법 사이트에 웹툰ㆍ음란물 2만건 올린 일당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19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서 징역 3년ㆍ1년 선고

광고비 등 7억원 이익 거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자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고 웹툰과 음란물을 올린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ㆍC(46)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호두 코믹스’ 등 불법 사이트 2개를 개설했다.

이후 이곳에 웹툰 3천327편을 무단 게시하고 1만 6천916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올렸다. 또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 배너를 설정, 광고비 명목으로 7억 4천300여만 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