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28 (목)
단체장의 집무실, 요상한 밀실과 파워
단체장의 집무실, 요상한 밀실과 파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19 1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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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만사형통의 `길`은 단체장만이 걷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 민선단체장은 제왕적 권한을 누리는 만큼이나 단체장의 집무실 구조 또한 복잡다단하다. 비서실을 거쳐야만 알현이 가능한 접견실ㆍ집무실은 외부로부터 차단된다. 이런 구조에도 미로 같은 밀실이 존재한다. 충남ㆍ부산ㆍ서울 등 민주당 출신 전 단체장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피해 장소가 밀실과 집무실이다.

집무실에 숨겨진 밀실, 이곳에는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물론, 침실까지 갖춘 완벽한 `나 홀로 비밀아지트`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 단체장 개인을 위해 폐쇄적인 밀실이 있다는 게 이율배반이다. 겉으로는 `주민 눈높이`를 강조하지만, 본질은 권위주의 답습이다. 아무리 선출직이라 해도 단체장도 공무원인데, 내밀한 공간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개혁을 신주 모시듯 하면서 권위주의 시대관행을 편의적으로 답습하는 것, 공적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반 개혁이란 목소리다.

열린 행정을 한답시고 집무실을 통유리로 바꾼 지자체도 그 뒤에 숨겨진 밀실이 존재하는 구조만큼이나 단체장의 숨겨진 권한 또한 막강하다.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인사 등 생사여탈권을 휘두른다. 이에 보탠다면 지근거리 권력이란 비서실장을 비롯한 특보 등 단체장 측근인 정무직의 별정 또는 임기제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횡도 사선을 넘나든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쌈짓돈으로 여기는 예산집행권, 출자출연기관장임명권과 각종 사업 인ㆍ허가권은 지역사회, 특히 민간부문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늘을 찌르는 것에 비유된다. 대통령이 황제 같은 권력자라면 단체장은 제후국 왕에 빗대 작은 대통령으로 불린다. 때문에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관공서를 상대로 한 자영업의 경우, 단체장 눈 밖에 나면 폐업해야 한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출직 단체장,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무소불위로 통한다. 때문에 3선으로 제한했지만 출마를 1회 또는 2회로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선수를 쌓으면 경험에 의한 행정운용의 효율성이 더해지기는커녕 `눈 아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처신과 목적을 노린 사업추진 등 안하무인에 있다.

도내 A단체장은 상업용 땅을 매각하고도 상업시설 신축을 불허한 사례가 회자되며 또 다른 단체장은 업체와 결탁 요술방망이란 용도변경으로 `돈`되는 사업 승인 등을 했다. 안전을 위한 제도적장치인 50층 이상의 상급기간 건축승인을 무시하고 업자와 결탁 기초단체장권한으로 49층 허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편법인허가, 건축물 바닥면적 쪼개기 등 이 같은 술수(術數)는 권력에 취해 법과 윤리에 둔감해진 경우다. 이 같은 꼼수는 월권을 넘어 부패다.

성추행과 권한의 무소불위에 대한 논란에도 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8년 선거에서 58석 중 민주당이 34석을 차지, 야당 몫 부의장까지 싹쓸이 비난을 자초했지만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독식한 지방의회는 추경예산안 등 각종 정책도 견제 없이 일사천리다. 또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은 단체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없다.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단체장 집무실에 숨겨진 밀실, 그 자체가 구태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피해는 국민부담이란 전제에 앞서 지방권력공룡이 괴물로 변하기 전에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덧붙여 침실이 있는 요상한 밀실, 과연 서울시만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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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부 2020-07-25 20:29:42
박재근 대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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