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17 (토)
진해서 물리치료 받던 50대 심근경색 숨져
진해서 물리치료 받던 50대 심근경색 숨져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7.17 0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 "병원 골든타임 놓쳐"

병원 "조치 취해 과실 없어"

 지난 15일 오후 1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종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A씨(56)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A씨가 이날 어깨와 목 등 근육치료를 위해 오전 11시경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16일 국과수 부검을 한 결과 구두소견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했다.

 유족들은 "멀쩡하게 걸어들어간 사람이 숨져 나온다는게 말이 되냐"며 "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정형외과로 내원해 전자파 물리치료가 끝나 깨우니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했다"며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등 평소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병원진료 과실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유족과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