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20:51 (화)
영세 개인사업자 부담 경감 김태호, 법안 2건 대표발의
영세 개인사업자 부담 경감 김태호, 법안 2건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7.1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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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상습ㆍ악의적인 신분증 위ㆍ변조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청소년을 선도하도록 하는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 금액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경제 안정과 경기침체 조기 극복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상습ㆍ악의적인 행위로 영세 상공인들에게 나이를 속이고 처벌면제를 이용해 주류, 담배 등을 구매ㆍ무전취식 하는 청소년을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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