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4:31 (목)
법원, 음주ㆍ무면허 운전 대학생 2심서 징역형
법원, 음주ㆍ무면허 운전 대학생 2심서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16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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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차량 훔쳐 30km 운전

ADHD 치료 등 심신미약 주장

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해시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술에 취해 김해에서 부산까지 약 30㎞ 구간을 훔친 차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월 ADHD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선처해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이 강박적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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