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9:05 (수)
수차례 아내 폭행한 대학강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차례 아내 폭행한 대학강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16 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홍득관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강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의 한 노래방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이유로 B씨(4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7월 창원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48)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비난 가능성이 일반 폭력보다 더 높고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