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홍득관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강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의 한 노래방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이유로 B씨(4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7월 창원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48)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비난 가능성이 일반 폭력보다 더 높고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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