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4일 오후 4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고질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허성무 시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달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폭행 사건과 관련,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대민업무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 및 비상벨 등 설치 △행정전화 자동녹취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관련 부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특이민원 대응기법 교육 △특별민원 대응 협의체 운영 등 폭언 및 폭력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사건 발생 시 강력 대응, 피해공무원 사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번 보고회는 허성무 시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달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폭행 사건과 관련,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대민업무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 및 비상벨 등 설치 △행정전화 자동녹취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관련 부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특이민원 대응기법 교육 △특별민원 대응 협의체 운영 등 폭언 및 폭력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사건 발생 시 강력 대응, 피해공무원 사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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