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7:23 (화)
창원 공무원 상대 폭언ㆍ폭행 대응 시 `안전한 근무 환경 추진 보고회`
창원 공무원 상대 폭언ㆍ폭행 대응 시 `안전한 근무 환경 추진 보고회`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7.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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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4일 오후 4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고질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허성무 시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달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폭행 사건과 관련,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대민업무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 및 비상벨 등 설치 △행정전화 자동녹취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관련 부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특이민원 대응기법 교육 △특별민원 대응 협의체 운영 등 폭언 및 폭력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사건 발생 시 강력 대응, 피해공무원 사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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