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7:42 (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 설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 설립"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7.14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출연 연구원 설립`

김정호,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로 보며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 역시 50만 명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