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 한 치과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병원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단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홍득관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2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의 한 치과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발치도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해주시고 믿음이 안 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A씨는 이 병원에서 사랑니 관련 상담만 받았을 뿐 발치는 다른 병원에서 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의 형사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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