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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거래자 잘 살펴야 7ㆍ10 효과 거둬
무주택 실거래자 잘 살펴야 7ㆍ10 효과 거둬
  • 경남매일
  • 승인 2020.07.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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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제 강화 조치인 정부의 7ㆍ10 부동산 대책 여파로 경남지역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발표 3주만인 지난 10일 7ㆍ10 대책을 내놓았다. 고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향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배 오른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행 0.6~3.2% 수준인 종부세율은 1.2~6.0%로 오르고 다주택 보유법인은 종부세 최고 세율이 6% 적용된다. 경남지역에서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100만 9천474명)의 3%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경남지역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만 9천246명으로 양산 8천578명, 사천 3천810명, 거제 2천756명, 창원 2천747명, 밀양 2천718명 순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ㆍ취득세를 동시에 다 올리면서 지방으로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경남지역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상이 많지 않다. 그러나 취득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끌어 올리면서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이 예상돼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모든 단계에 걸쳐 세금이 무거워지면서 `매물잠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늘어난 것은 아파트를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무주택 실거래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정책 실효를 줄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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