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0:20 (화)
인ㆍ허가 민원 사전 면담제 도입한다
인ㆍ허가 민원 사전 면담제 도입한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7.1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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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의견 충돌 시

허가과장 대면 제도화

김해시는 각종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만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허가과장을 대면해 협의하는 것을 제도화한 ‘민원 사전 면담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민원인이 직접 허가과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민원 처리방향 등을 협의하는 제도이다.

이번 달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사전면담 신청 대상민원은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해당된다.

앞으로 민원인은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원하는 면담 날짜와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허가과에 제출하면 허가과장이 지정된 날에 민원인을 만나 면담한다.

시는 올 상반기 인ㆍ허가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하고 상급자와 면담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돼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 단축 △각종 인ㆍ허가 업무 표준체크리스트 제정 및 공유 △민원처리과정 문자 전송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담당팀장 사전설명제 △도시계획심의자료 간소화 및 사업주 참여기회 부여 △각종 인ㆍ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 사전면담제가 잘 정착되면 인ㆍ허가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언쟁이나 불만이 해소되고 각종 인ㆍ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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