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재단 관계자와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같은 혐의(배임수재)로 재단 관계자와 브로커를 구속 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과 2019년 2차례 창원지역 한 사립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2명으로부터 채용 청탁금으로 각 6천만 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 2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2019년 채용된 교사와 브로커에 대해서는 청탁금 8천만 원 중 계좌로 받은 4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됐다.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법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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