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17 (토)
불법촬영 범죄, 무거운 처벌이 재발 막는다
불법촬영 범죄, 무거운 처벌이 재발 막는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7.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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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에만 경남에서 벌써 몇번의 불법촬영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나 김해와 창녕의 사건은 교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행각이라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분노가 거세다.

13일 김해지역 17개 시민단체가 김해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징계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창원에서 한 교사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며 "3년 만에 또 다시 불법촬영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시 적절한 징계와 사후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통영해양경찰서도 소속 경사가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됐음을 밝혔다. 해당 경사는 지난 9일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해경 관계자는 A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연달아 불법촬영에 발각된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성범죄에 관련해 계속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삼아 성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10번의 교육보다 더 한 파급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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