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08 (금)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7.1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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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김선우 순경

창녕 여아 아동학대 사건 등과 같이 최근 들어 아동학대 관련 안타까운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ㆍ방임을 말한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했고 2015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정됐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KOSIS`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3년 6천794건 발생했고 매년 증가해 2016년 1만 8천700건, 2017년 2만 2천367건, 2018년에는 2만 4천6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해 학대위험대상자 및 학대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지자체 등과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관한 어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회초리 등을 `사랑의 매`라고 하며 체벌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해해 왔다. 그리하여 아이를 체벌하는 것을 당연시했고 처음에는 가벼운 훈육이라 생각했던 것이 점차 정도가 심해져서 학대까지 이어지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점을 인식해 체벌은 곧 학대와 동일하고 학대는 곧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더이상 우리사회에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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