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23 (금)
또 학교 내 불법촬영… 이번엔 남중생
또 학교 내 불법촬영… 이번엔 남중생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7.1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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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여자화장실 직접 촬영

학교, 사실 보고 누락 비판

전교조 “재발 방지 대책을”

최근 김해와 창녕에서 이틀 간격으로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혀 경찰이 조사중이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중학생 A군(14ㆍ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등교를 하지 않던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께 자신의 모교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 성희롱 지침에 따라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에서 이같은 범죄가 발생해 참담하며 이것이 교사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언론에 공개돼 교육청의 대처에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7년 6월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 몰래 교실에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있었고, 학교장과 경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공론화에 나서자,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정기검검과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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