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50 (목)
상가 화장실 감금 시도 50대 징역형
상가 화장실 감금 시도 50대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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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미성년자 여성 등을 강도ㆍ강간해 12년간 옥살이를 한 후 출소한지 4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이같은 혐의(감금미수ㆍ건조물 침입)를 받는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양군의 한 상가건물에서 B씨(58ㆍ여)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감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함양 일대에서 C씨(40ㆍ여), D양(17) 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감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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