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9 (화)
농어촌공사, 주남저수지 불법 근절 약속
농어촌공사, 주남저수지 불법 근절 약속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7.09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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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ㆍ창원시 협의체 구성

11월 말까지 고강도 단속 조치

형사고발 12건ㆍ철거요청 18건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사용 논란 끝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사과하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남저수지 불법행위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주남저수지에 속한 유수지 불법사용문제가 원인이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다년생 식물을 심지 못하도록 했다. 농지경작 목적으로 빌렸더라도 벼ㆍ콩 등 1년생 작물만 가능하다. 유수지 임차 시 경작부지에 대한 금지사항도 두고 있다. 각종 가건물 설치(비닐하우스ㆍ창고ㆍ축사ㆍ컨테이너 등), 임차 부지 매립, 수질오염, 쓰레기 투기,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등이다.

그러나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불법사용돼 수질은 오염되고, 비가 오면 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아야할 유수지의 기능을 떨어트리자 환경단체가 반발을 일으킨 것이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최근 언론 및 환경단체로부터 받은 따가운 질책에 대해 주남저수지 주변의 계속되는 공공성에 어긋나는 불법, 부당한 사례들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와 협의체 구성을 하고 `주남저수지 관리단`을 신설해 조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말까지 시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부당한 유수지의 사용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라며 "현재까지 형사고발 12건, 철거요청 18건, 자진철거 2건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남저수지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관리 책임자로써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수십년 동안 불법을 방조한 공사 사장의 사과와 생태적 복원계획 및 관리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 유수지 실태를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고발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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