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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 완화해야"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 완화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7.09 0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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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도모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천만 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천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동안(지난 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났으며,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 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해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김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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