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4:12 (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60대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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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더해 총 2년 6월 옥살이

"동종 전과 14범 준법 의식 미약"

과거 14차례 음주ㆍ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60대가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을 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무면허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도로 약 20㎞ 구간에서 면허 없이 자신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면허 운전 이전인 지난 2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러 징역 2년을 더해 총 2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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