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6:51 (화)
창원시 등 100만 4곳 ‘특례시’ 촉구
창원시 등 100만 4곳 ‘특례시’ 촉구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7.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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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창원ㆍ고양ㆍ수원ㆍ용인 시장 등

국회 의원회관서 협조 요청

창원시를 비롯해 고양시ㆍ수원시ㆍ용인시 등 4개 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제195조)’ 외에 주민청구권 기준 연령완화, 시ㆍ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신설 등 주민주권 및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 우선 재추진 법안으로 지정돼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달 25일 차관회의,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일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이 되면 공포 후 1년 후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시장 및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창원시 박완수ㆍ최형두 국회의원, 수원시 김승원ㆍ백혜련ㆍ김영진ㆍ박광온ㆍ김진표 국회의원, 고양시 심상정ㆍ한준호ㆍ홍정민ㆍ이용우 국회의원, 용인시 정찬민ㆍ김민기ㆍ정춘숙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4개 대도시(창원ㆍ고양ㆍ수원ㆍ용인) 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내 입법화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성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광역시는 어렵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하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4개 대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 2020년을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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