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애유통 비리 혐의
법원 "도주 우려 없어"
법원 "도주 우려 없어"
의령 토요애유통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선두ㆍ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7일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석방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 전 군수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보석신청이 기각됐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 농산물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 자금 6천만 원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비슷한 시기 한 업체 A 대표(59)로부터도 3천만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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