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2:35 (목)
도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10곳 적발
도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10곳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08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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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집중단속

냉장육 냉동 보관 등 혐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동안 도내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량도 증가하면서, 단속 사각지역에 있는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축산물의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2곳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8곳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내용으로는 A업체는 138㎏상당의 냉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으며, B업체는 2014년부터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축산물 거래내역서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거래내역 일부만 작성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보관ㆍ판매하는 등 행위가 적발됐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ㆍ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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