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06 (목)
경남도,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점검반 투입
경남도,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점검반 투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08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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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3일부터 부동산 거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및 투기가 우려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추가 대책이 발표되자 수도권 규제의 풍선효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창원ㆍ진주ㆍ김해의 일부 재건축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소 상승세됨에 따라 추진됐다.

도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ㆍ군ㆍ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허위계약 신고, 가격 왜곡행위,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거래를 모니터링, 가격 급등 등 투기 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ㆍ군,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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