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59 (목)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7.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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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ㆍ강서구 해상 등 52.64㎢

2030년까지 1천527억원 효과 기대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추가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의 3건이다.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증대 463억 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를 기대하며,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천527억 원, 고용유발 1천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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