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33 (금)
함안군, 초등학교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함안군, 초등학교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7.07 2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은 가칭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