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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남서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07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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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예정지 329만1천㎡ 규모

2022년 7월 5일까지 2년간

지속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
경남도가 토지거래구역으로 재지정한 경남서부일반산단 조감도.

경남도는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329만 1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서부일반산단 조성 예정지를 오는 2022년 7월 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부일반산단은 지난 2013년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개발됐다.

그러나 불황이 장기화하고 제조업 경기 침체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가 사업을 포기해 산단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발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유치 업종을 변경하고, 경남도ㆍ합천군ㆍ한국남부발전 간 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도는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해 유치를 청원한 서부일반산단은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 토지거래를 통해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ㆍ운영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합천군 미래전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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