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46 (금)
함양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
함양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0.07.0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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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특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그동안 연 3%의 이차보전율을 연 5%로 높여 4년 동안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자도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 자금 종류는 일반운전자금(운영자금)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할 수 있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금융ㆍ보험업, 주점업, 게임장, 골프장 등 사치ㆍ향락 및 사행성 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며, 희망자는 융자취급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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