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49 (토)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 김두관,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 김두관, 개정안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7.0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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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6일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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