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56 (금)
6천만원 횡령 김해시 공무원 집행유예
6천만원 횡령 김해시 공무원 집행유예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07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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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식품진흥기금 빼돌려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 사용

6천만 원 상당의 식품진흥기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김해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는 이같은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 소속 공무원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식품진흥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6천400만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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