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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적불부합 집단민원 30년 만에 해결
사천시, 지적불부합 집단민원 30년 만에 해결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7.07 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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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ㆍ합의
사천시가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 집단민원을 30년 만에 해결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모습.

사천시가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의 집단민원을 30년 만에 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집단민원 지역은 송지리 송지마을회관 인근 지역으로 지난 1990년대 초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밝혀져 토지소유자들과 시가 협의회를 구성, 이를 해결하고자 전력했으나 이해관계 등으로 실패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은 지적측량을 하지 못한 탓에 건축과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겪어 왔다.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상 대규모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10필지 정도의 소규모지구는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진되더라도 사업기간이 2년가량 걸리는 등 끊임없이 민원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초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소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신청,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과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절차 생략과 간소화가 장점이다.

시는 집단민원 토지소유자들 면담 등을 통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 지난 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6개월 만에 경계를 확정, 30년 만에 지적불부합지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군 관계자는 "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최단기간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역을 간편하게 해결할 본보기를 만들었다"면서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효과 등 업무 분석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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