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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코로나19ㆍ풍수해 대응 전략 철저
거제시, 코로나19ㆍ풍수해 대응 전략 철저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0.07.07 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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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ㆍ안전도시국 브리핑

부동산특별조치법 내달 시행
유봉도 경제산업국장이 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요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6일 거제시는 주요시책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산업국과 안전도시국의 업무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2008년 시행된 이후 약 13년 만에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들여 89개 법정리ㆍ동에 900여 명의 보증인을 위촉, 약 7천 필지의 농지와 임야를 처리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도시국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와 신호기설치사업에 8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4년까지 290여억 원을 들여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성키로 했다.

경제사업국은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추진 67억 원으로 1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긴급생계비 560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360억 원을 번영한다. 또 거제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100억 원을 이달부터 발행, 거제사랑상품권 459억 원과 함께 조선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유봉도 경제산업국장,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지역경제활력을, 하절기 자연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우기와 폭염대비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풍수해보험가입을 활성화하면서 재난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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